[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산림청은 지난달 산간계곡에서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무단 장기 야영자 등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혹은 산림연접 지역의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산간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산간계곡 내 무단 장기투숙자 적발 현장 [사진=산림청] |
단속결과 야영장과 같이 정해진 장소 이외 계곡 내 취사행위는 거의 없었으나 인적이 드문 국유림 내에서 무단 장기 야영자 3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대형 텐트를 설치해 장기 거주하거나 필요 시 머무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산림청은 무단 야영으로 인해 취사행위 및 오물 투기가 예상됨에 따라 즉시 철거를 명령했다.
산림청은 최근 젊은 층이 인적이 드문 산림 내에서 고기를 굽는 등 불법 취사행위를 하고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인증’하는 영상이 빈번하게 게시됨에 따라 전문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 SNS과 방송채널 등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 의심 영상을 적발하고 있다.
특히 8월말까지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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