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23일까지 의약품 도매업체 일련번호 보고율 50% 미만인 업체 중 행정처분 업체를 최종 선정한다.
심평원이 2019년 상반기 도매업체의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보고율은 89.1%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 로고 [사진=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캡쳐] |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곳(96.4%)이며, 50% 미만인 업체는 98곳(3.6%)이다.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50% 미만인 업체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다.
심평원은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www.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 우편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도매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0%에서 5% 상향한 55%로 조정된다. 이는 2019년도 도매업체 대상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완화 적용한 후 순차적으로 상향조정 하기로 한 후속조치다.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과 관련한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5%로 상향됐다”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실시한 1:1맞춤형 컨설팅, 집체교육, 원격교육 등을 지원하는 등 업체와의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