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고심 끝에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전략물자 수출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국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 준수 여부, 제도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해 '가-1', '가-2' 지역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략물자 수출지역 중 현행 '가 지역'을 '가-1 지역'과 '가-2 지역'으로 세분화해 일본을 '가-2 지역'으로 분류했다. 기존 '가 지역'과 '나 지역' 외에 제3의 지역을 별도로 신설해서 배정한 것.
'가-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수준이 적용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 및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된다.
정부는 향후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 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 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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