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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미술품 대여·전시 지원' 2차 공모…전시 공간 35곳 확대

기사등록 : 2019-08-1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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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도일)는 '2019 미술품 대여·전시 지원' 2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미술품 대여·전시 지원 사업은 화랑 혹은 대여업체 등에서 공공시설(공공청사, 공공기관, 병원, 복지관)에 미술품 시범 대여·전시를 진행할 경우 직접 경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본 사업은 신진작가에게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국민의 미술 작품 향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진행됐다.

[사진=예술경영지원센터]

올해 상반기에는 16곳의 병원, 공공청사, 복지관 등에서 대여·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울산북구청에는 콰야, 박지영, 김은송 작가의 작품이 전시됐고,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로비는 갤러리 이배가 선정한 노재림, 손모아, 신경철 작가의 작품을 소개했다. 서울 송파구청 온조 갤러리에서는 갤러리 가비의 김빛나라, 임지혜, 조은아 작가의 전시가 진행됐다. 이외에도 영도구청과 수영구청 생활문화센터, 강남장애인복지관, 서초구청, 영등포문화회관, 울산도서관 등에서 다양한 장르의 신진작가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따르면 1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미술품 대여·전시 지원 2차 공모'에서는 지원 가능 공공시설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더 다양한 장소에서 미술품 대여·전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대상 사전 수요 조사에서 35개의 공공시설이 본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상기 공공시설에서 '미술공유서비스' 홈페이지에 등록된 만 45세 이하의 신진작가의 대여·전시를 진행하고자 하는 민간단체(화랑·대여업체)는 공모에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단체는 오는 9~12월 사이에 건당 3명 이상의 작가로 구성된 최소 1개월 이상의 대여·전시를 2건 이상 기획해야 한다.

대여·전시 장소는 자유롭게 구성하되 공공청사 및 공공기관을 한 곳 이상 포함해야 한다. 지원항목은 작품 대여료, 미술품 운송·설치·보험료, 홍보비 등 미술품 대여·전시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이며 규모에 따라 500만~1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이번 공모는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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