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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선반영...건설주 하락 제한적”-현대차증권

기사등록 : 2019-08-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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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발표에도 주요 건설株는 오히려 반등
“예고된 이벤트...향후 적용사례 지켜봐야” 분석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전날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요건을 개선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건설관련주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로고=현대차증권]

현대차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건설관련 주가가 관련 이슈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정환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이번 발표는 7월초 규제 도입이 예고됐을 때부터 예상됐던 내용”이라며 “주가에 기반영돼 추가하락 가능성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필수 정량 요건을 기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항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공개했다. 이번 결정이 주택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도 정작 건설주는 정부 발표 이후 오히려 소폭 반등하는데 성공했다.

성 연구원은 “이미 이주 및 철거가 상당부분 진행됐고, 후분양을 통해 분양가 상승을 검토했던 현장 조합에게는 분양일정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거나, 후분양을 포기하고 선분양을 진행하는 2가지 선택이 남게 됐다”며 “현재로썬 금융비용 부담 등을 감안할 때 후자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주 및 착공이 시장되지 않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의 지연 가능성은 향후 불확실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020년 하반기 이후 분양이 예상되는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고 예상 일반분양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사례와 예상분양가의 윤곽이 나와야 분양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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