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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되려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최대 10년 청약제한

기사등록 : 2019-08-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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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297명 전수 조사 결과 70명 적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취소 물량 틀별공급 대상자에게 재공급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임신한 것처럼 속여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62명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의 청약자격을 최장 10년간 제한하고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수도권의 한 견본주택 모습 [사진=뉴스핌DB]

국토부는 지난 6월3일부터 두 달간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년,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3297명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70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

지난 4월에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합동점검반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을 대상으로 실제 자녀를 출산했는지, 유산되었는지를 중점 조사했다.

이 결과 이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해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과 같은 부정청약 의심자 8명을 포함해 모두 70명을 적발했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과 실제 위반여부를 밝힌다.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최장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조치를 취한다.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 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특별공급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당해 지역의 각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재공급한다. 일반공급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당해 지역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대상자 중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주택공급규칙 상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방법은 규제지역에서 취소된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 그 외 지역의 경우 지역제한 없이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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