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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종합] 분양 임박한 서울 66개 단지 '직격탄'

기사등록 : 2019-08-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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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대상..관리처분 단지도 소급적용
상아2차·둔촌주공·반포1단지 대상..서울에만 6만8406가구
10월까지 ‘밀어내기 분양’ 전망도..전매제한은 최장 10년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분양을 준비 중인 삼성동 상아2차나 반포 원베일리, 강동구 둔촌주공은 오는 10월 이후 분양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는 모두 66개, 6만8406가구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내놨다.

철거 전 둔촌주공 아파트 모습 [사진=서영욱 기자]

정부의 개선안을 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지역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성남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 모두 31곳이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다. 지난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할 경우다.

적용 대상 단지는 기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확대된다. 사실상 분양 일정에 들어간 단지를 제외하고 모두 상한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이나 사업가치는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는 66개 단지, 6만8406가구에 이른다. 최근 분양 직전 정부의 분양가규제로 후분양을 검토하기로 한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반포 원베일리를 비롯해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 반포1단지 1·2·4주구, 개포1단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단지가 10월 이후에 분양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분양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서초구 반포주공 재건축 조합관계자는 "국토부 발표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중"이라며 "시공사, 전문 협력업체와도 의논해야 해서 정확한 발표 시점을 확정짓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10일 총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가능하다면 총회 전 조합원들에게 보고할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주변 시세 대비 70~80%선에 분양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몇몇 단지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시세 대비 70~80% 가량 분양가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즉시 분양이 가능한 단지는 조금 더 높은 분양가 책정을 위해 10월 전이라도 '밀어내기'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로또분양'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기간은 최장 10년으로 늘린다. 개선안을 보면 민간택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5년, 80~100%면 8년, 80% 미만이면 10년으로 연장한다. 지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은 3~4년이다.

여기에 추후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연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인 분양가상한제 도입 여부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결정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지 않는다.

이문기 실장은 "주정심에서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며 "요건을 충족해도 반드시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시장 과열이 확산되지 않는다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개선안은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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