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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입찰제 빠진 분양가상한제...′로또 분양′ 확산 불가피

기사등록 : 2019-08-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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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로 분양가 30% 하락 전망
전매제한기간 늘었지만 특정단지 쏠림현상·로또청약 우려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 장치로 채권입찰제 도입 요구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로또 분양'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전매제한기간 확대 등 정부 대책만으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시세차익 환수를 위한 채권입찰제 도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에 채권입찰제 도입이 빠져 수도권 로또 분양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하남, 성남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 전국 31곳이다.

여기에 △지난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등 선택요건에 하나라도 충족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상한제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새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한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으로 지적된 로또 분양과 관련해선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최대 10년)하고 거주의무기간(최장 5년)을 부여해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업계에선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낮은 분양가를 노린 청약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김은진 부동산 114 리서치팀장은 "주택을 구매할 때 가격적인 부분을 가장 크게 고려하기 때문에 양호한 입지에 시세 대비 낮은 가격까지 갖췄다면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분양가가 떨어지면서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지만, 이번 대책에는 이 부분에 대한 장치 마련이 빠져 있다"며 "청약 쏠림과 같은 로또 분양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시세차익 환수를 위한 채권입찰제를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채권입찰제는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의 차이가 30% 이상 발생할 경우, 수분양자에게 채권을 매입하도록 해 시세차익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다. 당초 전매제한 기간 확대와 함께 채권입찰제 도입이 거론됐지만 이번 대책에선 제외됐다.

박효주 간사는 "채권입찰제 도입은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며 "채권매입에 따른 실수요자의 부담을 고려해 아파트 매도 시점이나 전매제한기간 종료 시점에 채권매입비용을 지불하는 후불형 채권입찰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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