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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전산장애 보상안 마련..."피해 보상 최선 다할 것"

기사등록 : 2019-08-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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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최종 보상안 공지...전담조직 구성해 보상절차 진행 중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유진투자증권이 지난 9일 발생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접속 장애에 대해 "신속한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회사 측은 지난 주말 최종 검토 작업을 거쳐 전날 오전 10시경 보상안인 '피해보상기준 및 절차'를 홈페이지와 HTS, MTS를 통해 공지했다.

피해 보상은 △전산장애 시간 중 매도 주문이 접수되지 않거나 체결되지 않은 경우 △전산장애 시간 중 체결 가능한 가격 범위 내 주문 △전산장애 복구 후 매도주문이 완료(2019년 8월 12일까지)돼 손실 금액이 확정된 경우 △전산장애 시간 중 당사와 통화를 시도한 경우 등 4가지로 나눠 진행된다.

각 경우의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와 자료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유진투자증권에서 고객들의 통화시점 및 방법 등 내용을 확인한 경우 보상을 진행한다. 보상액은 ‘장애가 없었으면 체결됐을 주문과 장애복구 후 실제 매도가격의 차액’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신속한 피해보상 처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 지난 12일부터 피해 접수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피해보상은 민원 접수 후 영업일 기준으로 14일 내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및 자료 확보 등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경우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보상안은 관련 규정 및 과거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고객 중심 보상, 고객 피해 최소화, 합리적 보상 처리’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마련했다”면서 “피해 입은 고객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소통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고 당일 미온적인 대응이 이뤄졌다는 고객 불만에 대해 "사고 당일에는 복구 및 서비스 정상화에 집중함에 따라 보상안이 확정되지 못해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못한 점이 있었으나 이후 신속하게 보상안을 확정했다"며 "전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고객 보상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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