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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1심서 집행유예…김장수·김관진은 무죄

기사등록 : 2019-08-1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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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최초 보고시각·방법·횟수 등 조작한 혐의
법원, 김기춘에 집유 2년 선고…김장수·김관진은 무죄
탄핵심판 당시 박근혜 행적 위증한 윤전추는 집유 8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최초 보고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당일 행적을 거짓으로 증언한 윤전추 전 행정관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보고 받지 못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사후에 조직적으로 상황을 꾸민 사실이 있었음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국회 질의에 최대한 성실히 사실대로 답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함에도 대통령이 당시 사고 상황을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국정운영이 부담이 될 것을 우려했다”며 “이는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고 국민들을 기만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비서실장으로 한 여러 행위로 별건 기소돼 장기간의 실형 선고받아 별건 구속상태로 재판 받은 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에 지원을 강요한 혐의(화이트리스트)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2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과 최초 통화한 시각이 이른바 ‘골든타임’ 이전인 오전 10시15분이라고 주장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최초 통화로 기재된 10시 15분 통화가 허위인지가 100% 확실하지 않다”면서 “당일 상황일지 등이 작성될 때는 이미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여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 김장수 전 실장의 후임이자, 청와대가 국가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무단 수정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김 전 실장이 국방부장관의 후임 인선에 어려움을 겪어 장관직과 실장직을 겸하고 있어, 세월호 관련 업무는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사실상 담당하고 있었고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수정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날 법정 앞은 재판을 방청하려다 만석으로 입장을 제지당한 세월호 유가족들이 불만을 표시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선고가 끝난 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며 오열하기도 했다. 김광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5년이란 시간 동안 법대로 처리해달라며 가족만 바라보면서 싸워왔는데 여지없이 우리 아이들과 가족을 죽였다”며 “절대로 이들에게 면죄부 주는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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