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전 비서실장,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실형 구형

기사등록 : 2019-08-14 05: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세월호 참사 당시 최초 보고시간 조작…검찰, 징역 1년6월 구형
김장수·김관진·윤전추 등에도 실형 구형…“대국민 사기극”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최초 대통령 보고시각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김장수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6월, 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당일 행적을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행정관에게도 역시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상태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청와대 잘못을 숨기기 위해 국민들을 속이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전 정부의 무능함을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도 누구못지 않은 애국심으로 45년 이상 성실하게 공직에 종사해왔고, 결코 국민들을 기만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서 “국회 대비 예상 답변서를 준비하고 서면 질의 답변서를 준비할 때에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시킨 적이 결코 없었다. 저로서는 심히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03 yooksa@newspim.com

앞서 피고인들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시각과 방법 등을 국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골든타임’ 이전인 오전 10시15분 첫 보고를 받았다고 했으나, 검찰은 10시19~20분 사이에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시시각각 구조 상황을 보고했다는 청와대 측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 재난 사고의 컨트롤타워가 청와대가 아님을 보이기 위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무단으로 수정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편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금을 강요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현재 두 사건은 모두 대법원 심리 중이다.

 

adelant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