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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항소심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6월 구형

기사등록 : 2019-08-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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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와 같은 징역 1년6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2019.07.29 leehs@newspim.com

14일 오후 검찰은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지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5일에 열린 원심에서 이 지사를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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