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대출자 중 만기 도래에 따른 중도상환으로 이자지원액이 감소하고 대출 선정자 중 개인 사정 등으로 대출을 실행하지 않아 가용예산을 확보함에 따른 것이다.
이 사업은 대전시 소재 전·월세 1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이를 담보로 임차보증금 중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추천한다. 특히 대출이자 중 일부(연 3.6%)를 지원해 선정된 청년은 연 1.2%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16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시 홈페이지(‘열린경제’ → ‘청년정책’ → ‘청년임차보증금 지원’)를 통해 가능하다.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대전시청 [사진=뉴스핌DB] |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다.
선정자는 선정 90일 내 KEB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대출실행이 안 된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추후에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대출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2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하다. 단 연장시마다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최명진 시 청년정책과장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도 본 사업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의 자립기반마련과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사업에 우리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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