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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뇌관’된 사모펀드 투자·부동산 거래 의혹 쟁점은

기사등록 : 2019-08-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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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 측, 사모펀드에 74억 투자 약정…신고 재산은 56억
친동생 전 부인과 잇따른 부동산 거래
“재산형성·거래 등 모두 합법적…국회서 소상히 답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5)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조 후보자측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면서 해당 의혹이 향후 인사청문회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6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자료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씨와 두 자녀는 지난 2017년 7월 투자회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모집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74억5500만원을 투자 약정하고 실제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약정 금액 총액은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56억400만원 보다 18억원 가까이 많은 금액이다. 

사모펀드 투자시 투자를 약속하고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에 대한 위약금 명목으로 투자금 몰수 등 조건이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정 금액의 7분의 1 수준만 투자된 것 역시 의문점으로 남는다. 해당 회사가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주소지에 위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은 계속 커지는 상황이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 수익을 내는 펀드다. 투자자 모집도 비공개로 진행되는 등 사실상 제도권 밖에 있는 투자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13 mironj19@newspim.com

이는 지난 15일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드러난다. 조 후보자는 해당 입장문에서 “사모펀드는 법률적 근거에 따라 통상 투자자의 개인 정보 및 기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설립보고서에도 투자자의 내역은 공개가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조계와 정치권, 투자업계 안팎에선 결국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시절 자신의 지위와 고급 정보 등을 이용해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코링크PE 측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정경심 씨는 코링크PE 측에 본인의 투자금 최대 가용규모가 10억 원 전후라는 내용을 사전 통보했고 추가 가용 자금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정 씨가 약정금액을 조달하려 했다거나 추가 투자를 유치하려고 했다는 추측성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위장매매’ 의혹 등 친인척 간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 정황도 지적됐다. 정 씨는 2017년 11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모 씨에게 3억9000만 원에 팔았는데, 매수자가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으로 드러났다. 또 조 씨가 2014년 말 매입한 부산 해운대구 한 빌라에 조 후보자의 모친과 친동생이 순차적으로 전입한 점도 수상한 점으로 꼽힌다. 아내 정 씨가 조 씨와 지난달 28일 맺은 임대차 계약은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뤄진 데다 계약서상 임대인이 정 씨, 임차인이 조 씨로 돼 있는 점도 공개됐다.

이에 해당 빌라의 실소유주가 정 씨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지 논란이 이는 것이다.

재산 관련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것과 관련 조 후보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전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후보자 및 가족의 재산 형성, 재산 거래, 자녀 증여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세금 납부 등에 위법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도 16일 오전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재산 형성 의혹과 관련해 “언론에서 저에 대해 여러 비판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회 청문회에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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