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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코링크PE 입장문…"조 후보 측 약정액 강제력 없어"

기사등록 : 2019-08-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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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PE 16일 공식입장문 발표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거액의 출자금을 약정해 의혹이 제기된 사모펀드(PE)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조 후보자 측이 약정한 펀드 출자액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조 후보자 측은 투자 초기부터 가용 금액이 10억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13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코링크PE 측 입장문 전문이다.

 

<전문>

1. 블루코어밸류업1호 PEF의 성격

블루코어밸류업1호 PEF는 2017년 실투자금 총액 20억원(출자약정총액 100억원 규모) 이하의 규모로 최종 운영된 블라인드펀드 사모투자합자회사이다.

본 PEF는 '바이아웃펀드’가 아니며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로 성장동력이 있는 IoT 등의 4차산업 분야 중 실생활에 유용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그에 따른 기업가치 성장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이다.

2. 출자약정금을 약 75억원으로 정한 이유

본 PEF의 출자약정은 그 법적 구속력이 없다. 여기서 출자약정이란 '업무집행사원'(운용사: GP)으로부터 캐피탈 콜(출자이행 요구)이 있을 시 사원(출자자: LP)의 이행 가능한 최대 투자액, 즉 신용카드의 한도 개념과 비슷한 것이다. 실제 PEF가 한국에서 시행된 이후 출자 약정 대비 실투자 비율은 6%대부터 70%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본 PEF의 경우 10% 중반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 PEF Handbook 제2절 '출자이행 요구 방식의 출자’ 참고)

정경심 씨는 코링크 PE 측에 본인의 투자금 최대 가용규모가 10억원 전후라는 사실을 사전 통보하였으며 추가의 가용 자금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링크 PE가 정경심 씨를 비롯한 각 출자자의 출자약정총액(약 75억원 규모)을 실투자금보다 많이 높여서 설정한 이유는, 본 펀드가 최초 100억원 규모로 설립이 되었기에 출자약정총액을 변경, 축소하기보다는 이를 출자자의 약정에 비율대로 편입하여 유지한 후 펀드운용 개시 전 추후 투자유치가 있을 경우 출자자 변경을 통하여 총 투자금 규모를 확대하고자 한 코링크 PE의 업무효율성과 편의를 위한 것으로 출자자의 요청이나 필요에 의한 부분이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약정금액을 정경심 씨가 조달하려 했다거나 추가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했다는 추측성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사모펀드는 출자약정금액과 관계없이 펀드구성의 최소요건이 충족되면 투자대상을 발굴하여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코링크 PE는 당시 20억원 이하 규모의 투자처를 발견, 추가 캐피탈 콜 없이 바로 펀드운용을 결정하였다.

출자요청기간 경과 시 출자자 추가모집 및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본 PEF의 정관에 의거, 본 PEF의 모든 출자자는 2017년 펀드 운용 이후 추가 출자 의무가 없음은 물론,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다.

본 펀드는 2년여의 운용 결과 현재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 상태로 펀드를 청산 중이다.

3. 출자약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의 페널티 이슈

본 PEF 경우 출자약정에 대한 페널티는 없다. 통상 미 출자분에 대한 페널티는 출자약정 이후 운용사가 캐피탈 콜을 하고 이를 출자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불이익을 가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기타 출자자 및 GP 간의 사적인 합의사항이다. 출자요청이 없는 경우 통상 출자자는 추가로 약정금을 납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본 PEF는 현재 기 투자된 금액 이외 추가 출자요청을 한 적이 없고, 정관에 의거 출자요청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4. 사모펀드 출자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PEF는 법률적 근거에 따라 투자자의 개인정보 및 기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출자자는 이러한 규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운용사는 원천적으로 투자자의 신상은 물론 투자내역을 공개하거나 투자자의 사회적 명성을 근거로 상품을 홍보할 수도 없다. 더구나 본 PEF의 경우 정경심 씨의 투자 이후 추가 투자유치가 전혀 없었던 상황으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임을 이용하여' 해당 사모펀드의 투자유치나 홍보에 이득을 본 사실이 없다. 또한 본 PEF는 2016년에 설립되어 정경심 씨의 가입(2017.7)이 '해당 펀드설립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언론사의 가정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5. 언론에 대한 부탁 말씀

일부 언론에서 당사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자택 앞까지 취재를 시도하여 프라이버시가 방해 받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합니다.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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