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절반가량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언이 가장 많았고, 부당업무지시, 험담·따돌림 등도 빈번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1개월간(8월 16일 기준) 고용부에 접수된 진정은 총 37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16.5건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119건, 경기 96건으로 전체 진정의 56.7%를 차지한다. 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히 이뤄지는 대도시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고용부 분석이다.
한편 전남·제주·세종 지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다.
[자료=고용노동부] |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서 접수된 진정이 159건(42.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고용부는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뒤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이 102건(26.9%)을 나타냈다. 구성원이 많은 대규모 기업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하다는게 고용부 판단이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부당업무지시(28.2%), 험담·따돌림(11.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5건), 사업서비스(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4건) 등 순서로 진정이 다수 제기됐다.
사업서비스업은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건물·산업설비 관리업, 청소업, 경비·경호서비스업, 부동산을 제외한 장비임대업, 여행사 등이 해당된다. 특히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업종 중 해당업종의 취업자 비중을 고려할 때 다른 업종에 비해 진정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도 소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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