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이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의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등 분쟁조정제도가 소송을 대신하는 새로운 해결방법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19일 설명했다.
특허청 마스코트 [사진=특허청 홈페이지 캡쳐] |
2013년까지 조정신청 건수는 연평균 5건이었던 것에서 2016년 47건, 2017년 57건, 2018년 53건으로 급증했다. 이와 함께 조정성립률 또한 2017년 40%, 2018년 43%에 이르고 있다.
특허청은 1995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상표 97건(33%), 특허 80건(27%), 디자인 45건(15%), 실용신안 38건(13%), 직무발명 25건(9%), 영업비밀 7건(2%) 순으로 총 292건의 분쟁을 조정했다. 평균 조정성립률은 31%.
산업재산권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특허청이 실시한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실태조사(2015년)에 따르면 침해 분쟁 경험 기업의 평균 소송비용은 5800만원, 특허침해소송의 처리기간은 3심까지 평균 40.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분쟁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고려하면 산업재산권 분쟁을 법적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별도의 신청비용이 없고 2~3개월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므로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에 취약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게 특히 유용하다.
특허청은 각 분야의 전문가 40명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해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소송보다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면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다“며 “산업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특허청 분쟁조정제도의 이용을 적극 권한다”고 말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은 소정의 신청서(www.koipa.re.kr/adr)를 작성해 분쟁조정위원회(ip.adr@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와 도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1670-9779, www.koipa.re.kr/adr)을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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