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이른바 ‘신형 3종 무기’의 개발을 완료하고 실전배치까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이러한 북한의 행위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19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9.19 합의 이후에도 신형 3종 무기를 개발하고 시험발사까지 했는데 이를 9.19 합의 위반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울 받고 “국방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9.19 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
북한은 앞서 한미연합훈련을 목전에 둔 지난 7월 25일부터 짧게는 2일, 길게는 5~6일에 한 번씩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발사하며 긴장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19일 기준으로 한 달 여 만에 7회의 도발을 감행했다.
특히 북한은 최근 도발을 통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신형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북한판 에이테킴스 미사일, 그리고 이스칸데르 미사일처럼 ‘풀업 기동(하강 단계에서 상승기동)’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등 신형 무기들의 위력을 연이어 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들 무기의 실전 배치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9.19 합의 이후에도 신형 무기 개발 및 시험 발사를 지속한 것이 9.19 합의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9.19 합의 위반은 아니나, 취지에는 어긋난고 본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이전에도 계속 (북한의 도발이) ‘9.19 합의 취지에는 어긋난다’는 입장을 계속 말씀드렸다”며 “그 상황에서 벗어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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