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오는 20일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이 일부 유통점에서 개통일보다 먼저 판매된 사례가 나왔다. 사전예약 경쟁이 과열되면서 임의로 불법 보조금을 책정해 최종 금액을 확정하고 제품을 판매한 것이다.
최근 불법 보조금을 활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미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 정식 지원금에 따라 최종 구매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걸 감안하더라도 더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면서 고객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다.
갤럭시노트10이 8월 20일 개통 이전임에도 사전예약을 한 일부 고객들에게 판매됐다. [사진=심지혜 기자] |
19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유통점에서는 지난주부터 사전 예약자들을 대상으로 갤럭시 노트10을 실제 판매했다. 갤럭시 노트10은 19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고, 20일부터 개통을 시작한다. 노트 10 실물을 받은 소비자라도 20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판매는 해당 유통점에서 갤럭시 노트10 판매 확대를 위해 임의로 공시 지원금을 책정하면서 이뤄졌다. 이통사들이 아직 공시지원금을 정식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통점은 예상 금액을 바탕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자체 불법 보조금을 더해 판매했다.
판매 가격은 현금 완납을 조건으로 갤럭시 노트10을 15만9900원, 갤럭시 노트10 플러스를 29만9900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는 액세서리 대금 3만원과 8만~10만원대 요금 6개월 유지(이통사에 따라 다름), 부가서비스 가입 등이 조건으로 붙었다.
이통사들이 예고 차원에서 발표한 공시지원금을 보면 8~10만원대 요금제에서 42만~45만원 규모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이를 기준으로 고객들은 70만~100만원의 가격에 구매해야 한다. 반면 불법 보조금을 받으면 이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에 산 것이다.
출고가는 갤럭시노트10 124만8500원,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256GB 139만7000원, 512GB 149만6000이다.
정식 판매가 아닌 만큼 거래는 일반 매장이 아닌 오피스텔 같은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폐쇄 SNS에 가입한 이들을 대상으로 소위 '좌표'(판매하는 곳 위치)를 안내하면 구매를 확정한 고객들이 해당 주소로 찾아가면 된다.
거래는 일대일로 진행된다. 가격 등 판매 조건에 대한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상담 시에는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반입이 불가능하다. 심지어 미니 선풍기도 안된다는 전언이다.
해당 유통점은 고객에게 제품을 전달하며 "절대 20일 전에 전원을 켜지 말라"면서 "만약 사용하면 개통이 취소될 수 있다"고 주의를 줬다. 아직 개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통신이 잡히게 되면 안 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개통은 유통점에서 별도로 연락을 준 다음에 이뤄진다.
공식적으로는 20일부터 제품을 받을 수 있지만, 삼성전자와 이통사들은 이를 막을 길이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제품을 이통사에 전달했고, 이통사 입장에서도 유통점에서 개별적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통제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이통사에 전달한 제품이 사전에 풀린 것으로 보인다"며 "갤럭시 노트10에 대한 시장 관심이 뜨거워진 상황에서 일부 유통점이 고객 확대를 위해 불법 보조금을 책정, 제품을 먼저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갤럭시 노트10은 전작 갤럭시 노트9보다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사전예약 건수는 전작보다 20% 가량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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