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가 자수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았지만, 당시 경찰이 “인근 경찰서로 가보라”며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한강 몸통 시신이 발견된 경기도 고양시 마곡철교 모습.[사진=공항철도 블로그] |
19일 서울청에 따르면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해자 A(39)씨는 17일 새벽 1시쯤 자수를 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청 민원실에 방문했다.
이에 당시 당직을 서던 경찰은 “무엇을 자수하러 왔느냐”고 물었지만, A씨는 “형사에게 이야기 하겠다”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끝내 대답하지 않자 경찰은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보라”고 말했다.
결국 A씨는 민원실에서 나와 종로경찰서로 이동한 후 ‘투숙객으로 온 피해자와 시비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범죄 사실을 고백했다. 만일 A씨가 자수하겠다는 결심을 바꾸었다면 이번 사건이 장기화될 수 있었단 지적이 나온다.
종로경찰서는 오전 2시 30분쯤 A씨를 사건 관할인 고양경찰서로 압송한 뒤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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