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일제 식민사학 논란이 불거진 저서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자신들을 공개 비판한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이영훈 전 서울대학교 교수 등 6명의 저자는 20일 조 후보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조 후보자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6인의 연구자들이 출간한 책에 대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한 구역질나는 책’이라고 비난하고, 저자들을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매도했다”며 “이는 학자로서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인격을 심히 모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영훈 전 서울대학교 교수 등 <반일 종족주의> 저자 6명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20일 제출했다. 이들은 조 후보자가 자신의 SNS에 게재한 글이 학자들에 대한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8.20. adelante@newspim.com |
이어 “조 후보자는 책은 읽지도 않고 칼럼을 인용해서 필자들이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강제동원과 식량 수탈, 위안부 성노예화 등 반인권적·반인륜적 만행은 없었다는 등 을사오적을 위해 변명했다고 비난했으나 책 어디에도 그런 만행이 없었다는 변호가 없다”며 “그의 다른 언급들도 다 이런 식으로 근거없는 비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반인이 이런 비방을 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겠지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일 뿐 아니라 바로 얼마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현재는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사람이므로 더욱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일 종족주의를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한 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정통성과 존립근거를 부정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언동도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하지만 그 자유의 행사가 자초한 맹비판은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이들이 이런 구역질나는 내용의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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