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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시호, 김동성 전처에 ‘불륜설 위자료’ 700만원 배상하라”

기사등록 : 2019-08-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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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전처, 장시호 상대 위자료 청구소송
법원 “장씨, 700만원 지급해야”…피해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 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장시호 씨가 김 씨의 전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21일 오후 김 씨의 전 아내인 오 모 씨가 장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장 씨는 오 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들의 불륜설은 장 씨가 2017년 3월 자신의 재판에서 “2015년부터 김동성 씨와 교제했다”고 진술한 이후 세간에 알려졌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 씨는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8억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장 씨는 “(이혼을 고려하던) 김 씨가 살던 집에서 나와 오갈 데가 없어 이모(최 씨) 집에서 머물며 같이 살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씨는 “아내와 이혼을 고려해 힘든 상황에서 장 씨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교제하지는 않았다”며 불륜설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해 김 씨와 이혼한 오 씨는 올 2월 이들의 불륜설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장 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 이형석 기자 leehs@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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