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스테로이드 약물을 불법 투약·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A(35)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유소년야구교실 불법 스테로이드 단속 결과 브리핑에서 압수된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와 성장호르몬 등 10여개 품목과 투약 관련 기록물 등이 공개되고 있다. 2019.07.03 mironj19@newspim.com |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직접 주사를 놓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앞으로 법을 잘 지키고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유소년 야구 교실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지난해부터 1년 동안 14회에 걸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몸을 좋게 만들어주는 약을 맞아야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원하는 프로야구단이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판매·투약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의 한 형태다.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해 세포 조직 특히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온다.
그러나 갑상선 기능 저하, 복통, 간수치 상승, 단백뇨, 관절통, 대퇴골골두괴사, 팔목터널증후군, 불임,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