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의료원 노동자 549명이 서울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대법관 8명 다수 의견으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특히 전합은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에서 규율하고 있는 제도”라며 “관련 법 근로복지 개념에서 임금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택적 복지제도의 연혁과 그 도입 경위에 비춰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택적 복지제도가 임금 상승이나 보전을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비임금성 복지제도라고 본 것이다.
또 이 사건의 쟁점이 된 복지포인트가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 양도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매년 초 복지포인트가 일괄 배정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노사 현실에서 이러한 형태의 임금은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다만 대법관 4명은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배정 의무가 지워져 있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봐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재형 대법관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임금 지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복지포인트 배정 자체만으로 임금 지급이 완료됐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근로자별 복지포인트 미사용액에 대한 고려 없이 연 단위 배정액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앞서 서울의료원은 지난 2008년부터 직원들에게 온라인 쇼핑몰이나 가맹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직원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지급해왔다. 다만 통상임금 책정에는 복지포인트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직원들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10년 1월부터 3년간 수당을 다시 산정해 지급하라며 서울의료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일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피고가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의 형태로 제공한 선택적 복지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서울의료원이 근로자들에게 6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은 “휴직자와 퇴직자를 포함, 해당 연도에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했고 사용 용도에 제한이 있긴 하지만 의료원이 사전 설계한 복지항목 해당 업종에선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은 원심의 이같은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련사건 20건의 결과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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