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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정식 서명…'노딜 브렉시트' 우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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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관세규정 그대로 유지
영국 수출상품 99.6% 무관세 적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우리나라와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Elizabeth Truss)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FTA를 정식 서명했다.

양측은 지난 6월 10일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절차를 진행했으며, 이날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간 협상 절차를 완료했다.

오는 10월 31일 영국이 탈퇴조건이나 미래협정에 대한 합의없이 EU를 탈퇴할 경우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영 양국은 이번 FTA 체결로 인해 이 같은 리스크가 해소된 셈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8월 22일 영국 런던 외무부 회의실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Elizabeth Truss)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FTA 서명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현행 한-EU FTA의 양허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영국 수출상품의 99.6%에 대해 무관세(공산품 100%, 농산물 98.1%)가 적용된다.

원산지 관련 규정은 양국기업이 EU 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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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년 한시적으로 EU를 경유해 직접 운송으로 인정되며 우리 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영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한-영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적재산권은 기존 EU에서 인정하던 지리적 표시를 그대로 인정해 영국측 주류 2개 품목, 우리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한-영 FTA가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현재 예정된 브렉시트 시점 이전에 국회 동의 등 비준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양국의 공동번영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브렉시트와 같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벗어나 우리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역과 투자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엘리자베스 트러스 국제통상부장관은 "이번 영-한 FTA 체결을 통해 통상 관계의 연속성을 마련함으로써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국 기업들은 추가적인 장벽 없이 교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양국간 교역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dream@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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