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26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 도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26 dlsgur9757@newspim.com |
손 의원 측은 이날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손 의원 측 변호인은 손 의원이 2019년 1월 ‘보안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내용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이미 그 전부터 언론 등에 올라왔던 내용이라며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손 의원 역시 재판부가 허락한 발언 기회에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 2017년 5월18일 목포시장이 찾아와 전달한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손 의원 측 주장에 대해 보안자료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도 확정된 단계가 아닌 이상 비밀성이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사업이 2019년 4월1일 고시로 확정됐다는 점을 참고해 손 의원을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들에게서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인 2017년 3월~지난해 9월 조카 등 친척 및 보좌관 명의로 일대 건물 10여채 이상을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이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된 지난해 8월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다. 문화재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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