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이 지난해 11월 인구정책지원조례 제정 후 2인 이상 전입세대와 청년부부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청년주거 임대료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난 26일 시작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살다가 고흥으로 전입해 지난 1월 1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한 2인 이상 전입세대는 전입지원금(20만원)과 자동차세(10만원), 주민세(3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흥군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
첫 수혜자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고흥군 도양읍으로 가족이 전입한 박모 씨 등 5명으로 전입지원금, 자동차세 등 130만원을 지원받았다.
청년부부에게는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를 매년 100만원 3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청년주택 임대료 지원은 생애 1회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방모 씨 등 4명에게 300만원, 청년주거 임대료는 이모 씨 등 2명에게 240만원을 첫 지급했다.
이 밖에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소속 직원 5명 이상 기관·단체·기업 등이 직원, 가족 등 5명 이상 인구유입 시 50만원~300만원까지 전입유공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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