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 박다솜 기자 = 경기 양주시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1000여 명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직장 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연 1회 이상 의무화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사전방지, 아동권리 존중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이승지 관장을 초청해 △아동학대의 유형과 징후,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보호절차, △주요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경기 양주시가 28일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직장 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모습. [사진=양주시청] |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 한해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총 28명이며, 2018년 아동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2만4604건, 실제 학대받은 아동 수 2만18명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여자의 아동학대 인식률이 비참여자 보다 51%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성세대에서는 아동학대라 생각지도 않았던 사안들이 지금은 아동학대로 신고 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주위를 살피는 등 아동 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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