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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소득 환산율 월 2.08%로 완화

기사등록 : 2019-08-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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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급여증가 및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50% 저감

[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기존보다 더 완화된다고 28일 전했다.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월 4.17%에서 월 2.08%로 완화하는 것이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증가 효과와 더불어 반영하는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이 50% 낮아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

고흥군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한다.

재산기준 초과로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지 않았던 대상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진입할 수 있게 되며, 총 4가지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생계,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교육,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은 지난해 8월 이후 모두 폐지했다.

현재 고흥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4177명으로 전체인구수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jk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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