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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 복지·고용에 181.6조 투입..1년만에 20조 늘린다

기사등록 : 2019-08-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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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비 12%↑..전체 예산증액분의 절반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대폭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등 포용국가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내년도 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181조703억원이 편성됐다. 1년 전(160조9972억원)보다 20조원 이상 늘어나 내년 전체 예산 증가분 43조9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예산안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2020년 예산안 인포그래픽 [자료=기획재정부]

우선,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3조9939억원을 투입한다.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해 1만6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하고,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자발적 근로유인 강화를 위해 25~64세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공제 30%를 새로 도입해 2만7000가구에 혜택을 제공한다.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 경감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지급대상 중위소득을 44%에서 45%로 확대하고, 기준임대료(최고 14.3%)와 자가수선급여(21%)를 인상한다.

저소득층 고등학생에 대한 실질경비 지원 차원에서 교육급여 중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20만9000원에서 33만9000원으로 62% 올리고, 수급자 출산·사망시 지급하는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단가를 각각 10만원가 5만원씩 인상한다.

차상위 청년근로자가 월 10만원 저축시 30만원 매칭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해 3년간 1440만원의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올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을 17시간 늘리고 제도변경에 따른 서비스 감소자에 대해 추가지원한다. 장애인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현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장애인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확대 한다.

빈곤·요보호아동, 위기·이주배경 청소년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위한 선도지역을 집중 지원하고,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자립수당 30만원 지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을 위해 4조7416억원을 생애주기별로 투자한다. 결혼·출산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영구·국민임대를 2000호에서 1만호로, 신혼희망타운도 1만5000호에서 1만9000호로 늘리고, 난임시술비와 고위험임산부 진료비 확대 등으로 임신·출산비 줄여준다.

아이들의 안전적인 보육을 위해 옿 4시 이후 어린이집 연장반을 도입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연장반 전담교사 2만2000명을 지원, 연장보육료를 신설한다.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해 13조1765억원을 투입, 소득 하위 40%까지 기초연금 급여를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1조1991억원을 투자해 노인일자리를 13만개 확대한다.

4000억원을 투입해 기존 노인 돌봄서비스 6개를 하나로 통합해 수혜자를 10만명 늘리고, 17종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조현병·마약·자살·결핵·감염병 등 5대 건강위험요인의 예방·관리체계 확립에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본격 늘리는 등 국민건강 관리강화와 공공의료인프라를 확충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복지예산은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건강증진투자,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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