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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자사고 가처분 인용...교육부 “흔들림 없이 국정과제 추진”

기사등록 : 2019-08-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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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현장 혼란 없도록 조치할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법원이 연이어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교육부가 “흔들림 없이 국정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서울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집회.

교육부는 28일 설명자료를 통해 “교육부는 부산교육청과 경기교육청에 학생과 학부모 등의 혼란이 없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도록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향후에도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 과제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부산지법과 경기지법은 각각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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