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비과세나 세액 감면으로 깎아주는 세금 규모가 올해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한다. 정부는 증세 없이 비과세·감면을 정비해서 재정을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국세 감면액은 매년 불어나는 상황이다.
29일 정부가 '2020년 예산안' 첨부서류로 공개한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올해 국세 감면 규모는 50조1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8년(44조원)보다 6조1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먼저 근로장려금(EITC) 확대로 조세지출이 3조6000억원 늘어난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확대로 조세지출이 3000억원 증가한다.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 확대로 추가로 4000억원이 지출된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설로 국세지출이 7000억원 증가한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국세 지출이 3조3000억원 증가(국세 감소)한다.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자료=기획재정부] |
내년 국세 감면 규모는 올해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난 51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일몰이 도래한 34개 항목 중 7개를 종료하고 6개는 축소하는 등 정비율이 38.2%에 달한다"며 "비과세·감면 정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 수입과 국세 감면액을 더한 국세 총액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 감면율도 오른다. 국세 감면율은 2018년 13%에서 올해 14.5%로 오른 후 내년 15.1%에 도달한다.
국세 감면율은 정부 전망보다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세입 여건이 나빠지면 분자(국세 감면액)는 그대로인 반면 분모(국세 수입+국세감면액)가 감소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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