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과 소비자단체가 상가나 오피스텔 등 주기적으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형부동산들의 광고를 12일 간 점검한 결과, 83개 업체의 위반혐의가 드러났다. 이들은 ‘연 수익률 8% 확정’, ‘연 10% 확정수익률 10년 보장’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수익(률)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는 등 믿을 수 없는 광고가 상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 발표한 ‘수익형부동산 분양광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조사한 광고 2747건 중 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광고는 286건(10.41%)이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 단지 전경 [뉴스핌 DB] |
현행 중요정보고시에는 건축물 분양업종에 대해 ‘수익(률) 산출방법’, ‘보장 기간 및 보장방법’ 등 소비자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가 매체별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인쇄매체가 179건 중 15건(8.38%)을 미준수했다. 온라인은 2568건 중 271건(10.55%)을 미준수했다.
광고 대상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인쇄매체와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트래픽 상위 2개 포털 사이트인 온라인을 통한 모니터링이 실시됐다.
수익형부동산이란 명확한 법률상의 정의는 아니다. 통상 장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 상가, 오피스텔, 숙박 시설 등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광고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83개 사업자 중 소재불명 등 26개 사업자를 제외한 5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현재 위반혐의가 있던 광고와 관련해서는 240건 모두 자진 시정된 상태다.
특히 공정위는 수익형부동산 부당광고 피해예방을 위해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등 관련협회에 추가조치로 중요정보고시 개정내용의 홍보를 요청했다.
한성준 소비자원 약관광고팀장은 “이번 조치로 수익형부동산 광고 사업자의 인식이 개선돼 수익형부동산 광고시 수익률 산출방법 등 광고의무사항을 분양광고에 명시하는 등 광고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상당부분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광고 사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일부 영세 사업자들의 이해부족으로 추가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자율시정 및 홍보에 치중했다”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침체와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투자대안의 하나로 수익형부동산이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조건 없이 고수익을 제공’, ‘장기 확정수익률 보장’ 등 부당광고 사례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원 측은 “수익형부동산 광고에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보장기간과 보장방법이 제시돼 있는지 확인해야한다”며 “광고 내용과 다르게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계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임대수익보장확약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받아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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