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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금 부정수급 없앤다"…해수부, 완전전산화·부정수급 3년 제한

기사등록 : 2019-08-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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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금 지급체계 대폭 개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어업생산성·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제)을 타낸 어업인에 대해서는 3년간 수산직불금 지급이 제한된다. 수산직불금 지급 때는 지급요건을 꼼꼼히 살피는 등 사전 점검의무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직불제시스템 도입 등 수산직불금 관리제도 개선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시행된 수산직접지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해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 어업하는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다.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 중 연간 수산물판매가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경우 어가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뉴스핌DB]

지원금액은 올해 기준 어가당 연간 65만원으로 국고80%, 지방비 20%가 투입되고 있다. 문제는 부정수급자들이다.

지난해 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부적격자 지급 및 중복 수령 적발 사례가 525명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2억6900만원 규모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수산직불금 관리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먼저, 수산직불금 지급업무를 완전 전산화하는 등 시스템을 통한 수급자 선정, 적격여부, 직불금 지급 확인이 이뤄진다.

또 수산직불제 사업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의 사전확인 및 교차점검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수산직불제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건강보험시스템, 농업직불금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가 추진된다.

정보시스템 간 연계는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1월부터 시범운영,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 개정을 통해 수산직불금 부정수급자의 3년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전재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산직불제 사업의 효율화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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