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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국 청문회 증인 표결 압박에...與, 안건조정위 '맞불'

기사등록 : 2019-08-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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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 표결 가능성 높아지자 민주당 제동
한국당 "국회 파국", 민주당 "표결 아닌 합의로 결정하자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우 이서영 기자 =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표결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으로 맞불을 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출석·자료제출 요구 등의 안건 의결을 시도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장관급 인사청문회에서 가족이 증인대에 오른 전례가 없고 가족이 증인대에 오르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야당은 "조 후보자가 연루된 의혹 핵심에 가족이 있다"며 조 후보자의 모친 등 가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8.29 kilroy023@newspim.com

전체회의에서 증인 합의가 여의치 않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증인 채택을 표결로 결정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오전 법사위 간사 회동에서 “가족을 포기할 거면 조국 후보자더러 사퇴하라고 해라”며 “표결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이 증인 채택 표결을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한 셈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원회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이 있다면 대체토론을 실시할 수 있게한 임시 위원회다. 안건조정위 활동 기한 내에는 해당 상임위가 안건의결을 마칠 수 없다. 여야 간 조정되지 않은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김도읍 법사위 간사는 법사위 전체회의 정회 직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얼마나 숨길 게 많고 국민들의 눈이 무서웠으면 이런 짓까지 할까”라며 “있을 수 없는 후보자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고, 있을 수 없는 국회 파국”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발목을 잡기 위해 주로 쓰던 방법"이라며 "민주당은 표결이 아닌 합의로 증인 채택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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