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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변호인단 "대통령 요구 따랐는데...뇌물 공여죄 아쉽다"

기사등록 : 2019-08-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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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국외도피죄, 재단 뇌물죄 무죄 확정은 의미 있어"
"삼성 어떤 특혜 취하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 받아"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 대표 변호사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앞선 항소심을 파기환송한 결과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포공항=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출장을 마치고 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19.07.12 dlsgur9757@newspim.com

이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하여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판단된다"면서 "그럼에도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은 의미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이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했다"면서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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