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산업

'이재용 파기환송'에 재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 아쉬움

기사등록 : 2019-08-29 16:5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전경련·경총 등 "경제 불확실성 지속 안타까워"
삼성 "국민께 죄송, 기업 본연 역할에 충실"

[서울=뉴스핌] 심지혜, 나은경, 송기욱 기자 =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을 파기 환송한다는 판결에 대해 재계는 일제히 경제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29일 대법 선고 이후 국내 1위 그룹의 경영 불확실성 확대는 한국 경제 전체에도 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 시작하고 있다. 2019.8.29.photo@newspim.com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부회장 판결에 대한 논평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향후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경제계는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직면한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는데 매진하겠다"며 앞으로 재계단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도 언급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적, 행정적 배려를 부탁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금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 일본 수출규제조치 등 대내외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기업이 앞장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경총은 이어 “무엇보다 우리 산업이 핵심 부품 및 소재, 첨단기술 등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이 비메모리, 바이오 등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하는 등 국제 경쟁력 우위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영계는 금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판결 직후 국민께 죄송하고 앞으로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이어 "저희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삼성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성원을 부탁한다고도 언급했다. 삼성전자는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이와 별개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 대표 변호사는 결과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하여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판단된다"면서 "그럼에도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은 의미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이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했다"면서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하여 실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jinebito@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