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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학대 처벌 강화' 청원에 靑 "국회 제출법안 빨리 논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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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자두 학대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요구는 비공개 원칙"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고양이 동물학대 강력처벌 및 대책마련 촉구' 청원에 대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제도개선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하루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번 국민청원은 서울 마포구에서 벌어진 고양이 '자두' 학대 사건과 관련,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및 강력 처벌, 동물학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지난 한 달 동안 21만1240명이 동의했다.

청와대가 동물학대 관련 청와대 청원에 답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30일 답변에 나서 "지난 7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 확대,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재발방지를 포함한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부의 대책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상해를 입히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과 같은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유형별로 차등화해서 실효성을 높여가도록 했다.

김 팀장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하루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이 요구한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 의무 등에 근거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불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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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예컨대 살인, 인신매매, 강간 등 특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신상공개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학대는 신상 정보 공개 대상 범죄가 아니라는 얘기다.

김 팀장은 또 동물학대 행위 근절 뿐 아니라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 주요 정책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경찰청 간 협의체 구축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은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으며, 이날로 111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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