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율=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9월1일부터 발효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5%의 관세가 운송 중인 상품에 대한 유예기간 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CBP는 이날 중국에 대한 이 같은 추가 관세가 계획대로 9월 1일 오전 0시1분부터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대상 품목은 전자제품, 신발, 침대 리넨 등을 포함한 거의 모든 상품들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이전과 달리 즉각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CBP는 이전에 이미 운송 중인 화물에는 추가 관세를 물리지 않고 입항할 수 있는 짧은 유예 기간을 제시해 왔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300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 가운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9월1일부터 15%의 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12월15일부터 15%의 관세를 강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10월 1일부터는 그 세율이 30%로 높아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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