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자 오는 내년부터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청 [사진=뉴스핌DB] |
수요조사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 1개 병원당 3000만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도는 2020년 본 예산에 3억6000만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도는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모집한 뒤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지원사업이 실시될 경우, 민간병원의 CCTV 설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도민의 선택권 강화 및 관련 법령 입법화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 시범 운영을 시작한데 이어 지난 5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전국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수술실 CCTV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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