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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19년도 하반기 하도급법 특별교육' 대구 등 5개 지역 실시

기사등록 : 2019-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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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주요사항 및 위반사례 무료 교육…수료 시 벌점 경감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방소재 하도급 관련 업체들의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오는 18일 대구(KTX 동대구역)를 시작으로 20일 부산(KTX 부산역) 24일 서울(여의도 중기중앙회) 26일 광주(광주상의) 27일 대전(KTX 서대전역)에서 진행한다.

[로고=중소기업중앙회]

하도급법 전문가인 법무법인 태평양 김정헌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관련 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위반사례를 교육할 예정이다.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이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대표자 0.5점, 임원 0.25점)받을 수 있다.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 대표나 임직원은 오는 16일까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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