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 2007년 충남도 태안 앞바다에서 원유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12년 만에 손해보상이 마무리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3일 서해안 원유유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한사건을 12년 만에 배당완료하고 최종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서해안 원유유출사고는 지난 2007년 12월 7일 충남도 태안군 앞바다에서 삼성물산 소속 크레인 부선이 예인선을 끌고 가던 중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정박했던 홍콩 선적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해 7만8918배럴의 원유가 유출된 사고이다. 유출된 원유는 국내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 가운데 최대 규모이다.
2007년 원유유출사고 당시 태안 앞바다에 기름띠가 떠 있다. [사진=태안군청] |
허베이 스피리트호 손해배상책임제한사건은 서해안 원유유출 사고에 대해 허베이 스피리트 선사가 지난 2008년 책임제한절차를 신청하면서 개시됐다.
법원은 지난 2013년 재판을 시작해 6년 여의 재판 끝에 지난해 6월 최종적으로 총 4329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을 확정했다.
이후 공탁보증인 ‘아슈란스포레닝엔 스컬드’(곈지디크)가 공탁을 신청했고 해양수산부가 협약에 따라 공탁금 2308억6160만원을 현금으로 공탁하고 배당을 실시한 뒤 지난 2일 법원에 배당실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이 최종 종결처리됐다.
법원은 정부가 피해배상을 대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제정될 수밖에 없는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의 경우 공탁의무자를 대한민국으로 변경하고 현금공탁을 면할 수 있게 관련법 정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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