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에 유럽과 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00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됐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적발된 제품에 대한 판매 차단과 무상수리,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업체 측에 권고했다.
이중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9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고, 국내 유통업자가 확인되는 1개 제품은 무상 수리를 권고했다.
시정 조치된 제품 가운데 제조국 정보가 확인되는 53개를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22개(41.5%)로 가장 많았고,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11개(20.8%)로 뒤를 이었다. 다만 이외 47개 제품은 제조국 확인이 어려웠다.
해외 불량제품 중 품목별 리콜사유[자료=한국소비자원] |
품목별로는 장난감·아기띠 등 아동·유아용품이 38%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 27%, 가전·전자·통신기기 10% 순이었다.
아동·유아용품은 완구 부품 삼킴 등의 우려로 시정 조치된 사례가 39.5%로 가장 많았고, '유해물질 함유'가 36.8%로 뒤따랐다.
음·식료품은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48.1%, '세균 감염 우려'가 25.9%였다. 예를 들면 과자·초콜릿 등에 포함된 땅콩·우유·밀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가 미흡한 제품들이 많아 구입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가전·전자·통신기기의 리콜 사유는 '화재'가 50%로 다수였으며, 부상 발생이 40%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올해 1~3월 판매 차단한 51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한 결과, 9.8%(5개)가 불량 제품과 같아 해당 판매 사이트에서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앞으로도 소비자원은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판매 차단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점검하는 등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외직구나 구매 대행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해외제품 리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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