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산업

현대차, 무분규 타결...차·조선업에 ‘상생’ 바람 부나

기사등록 : 2019-09-04 17:0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무파업 임단협 2~3년 지속 시 노사 상생 문화 계기될 것”
르노삼성차 임단협 본격화…한국지엠 9일 전면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위기 상황에 공감하며 8년만에 분규 없이 임금 및 단체협약을 타결했다. 글로벌 경기 악화와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이 확산되는데다 산업내 변화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어 노사가 상생에 합의한 셈이다. 

업계에선 현대차 노사의 위기 의식과 상생 선택이 파업을 예고한 한국지엠(GM)을 비롯한 완성차 및 조선업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4일 자동차 및 조선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임금협상 단체교섭 ‘성실교섭 촉구기간’을 정했다. 사측이 이 기간에 제시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오는 9일부터 사흘간 8시간 전면 파업하기로 했다.

르노삼성자동차 임단협도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 2018년 임단협이 지지부진해 올해 6월에서야 타결된 데다, 지난 2일 올해 임단협 상견례에 앞서 사측이 부산공장 생산직 인력 감축 방안을 노조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조정 방안은 10월부터 부산공장의 시간당 생산량(UPH)을 기존 60대에서 45대로 25% 낮춘다는 것으로, 사측은 노조와 협의해나갈 뜻을 보인 반면, 노조 측은 사실상 구조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노사 본교섭 등을 절차대로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파업 등을 예단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조심스러워 했다. 

 

삼성, 현대차, LG, SK, 포스코 등 5대그룹 사옥 [사진: 김학선 기자]

업계에선 본사를 해외에 둔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차 특성상, 노조가 파업할 경우 파장이 더 클 수 있다고 본다.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빚으면 생산 차종을 해외 생산 기지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 현대차 노조가 느끼는 위기 의식보다 크다는 얘기다. 완성차 관계자는 “차량 생산을 다국화한 글로벌 자동차 회사는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기아차 노조도 임단협 교섭 장기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지난달 30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하고 이후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파업권을 손에 쥐게 됐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는 파업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현 집행부의 교섭권을 추석 이후 출범할 차기 집행부에 넘기기로 해 집행부 성향에 따른 변수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창립 이후 처음으로 올해 임단협을 진행해 온 포스코는 자연승급분 2.4%를 포함한 기본급 4.4% 인상 등 잠정합의안을 마련해 오는 9일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노사 갈등을 빚어온 임금피크제와 정년퇴직 시점 등을 상생 차원에서 서로 양보하며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평가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현대차 임단협 타결은 상징성이 매우 크다”면서 “노조와 회사가 상생 의지를 서로 보이고, 또 공감한 데 따른 대성과”라고 현대차 노사를 치켜세웠다.

이어 “현대차 사례가 한국지엠, 르노삼성차,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임단협 중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무파업 임단협이 2~3년 정도 지속된다면 산업 전반에 걸쳐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완성차 업체 경영진 또한 현대차의 무파업 임단협 타결이 노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 한 부사장은 “파업을 계획하는 노조 입장에서 현대차 사례가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지난 2일 전체 조합원 약 5만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4만3871명중 2만4743명(56.4%) 찬성했다. 이로써 지난 5월 첫 노사 상견례로 시작해 22차례에 걸친 노사 교섭이 모두 마무리됐다.

잠정합의안 주요내용은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50%+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포함)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200만~600만원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 / 우리사주 15주) 등이다.

people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