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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硏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 전문성·독립성·책무성 강화해야”

기사등록 : 2019-09-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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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 내 국민연금 비중 꾸준히 확대
주주권 행사시 전문성·독립성·책무성은 여전히 미흡
“수탁위원 자격·선정방식 근본적 변화 절실” 지적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의 전문성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수책위 위원들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식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고=자본시장연구원]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공청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에서 수책위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문성, 독립성, 책무성 측면에서 현 체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수책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책임투자에 관한 각종 사항을 검토·결정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다. 기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를 자문하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확대·개편된 것으로,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구성한 조직이다.

기금운용위 내 사용자 추천위원 3인, 근로자 대표 추천 위원 3인, 지역가입자 대표 추천 위원 3인, 연구기관 추천 위원 2인, 정부 추천 위원 3인 등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9인)와 책임투자 분과위원회(5인)를 설치해 운영된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기업 통제권이 경영자에서 연금기금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주요 전제조건 중 하나로 주주권 행사 지침(가이드라인) 구축 필요성이 확대되는 것과 발맞춰 기금운용본부가 수행하는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의 점검, 모니터링도 수책위가 당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 체제에서는 전문성과 책무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책위가 기금운용위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기구임에도 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충분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수책위 구성에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이 관여함으로써 외부 영향력에 취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책위 위원들의 자격요건 및 다양한 구성 원칙을 운용규정에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지배구조와 책임투자 관련 영역에서 상당한 기간 이상 연구 활동을 수행한 학계 인사, 법률가 및 회계전문가, 금융투자 영역에서 상당한 기간 이상 종사한 시장 전문가 등으로 수책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책위 위원 선정 방식 개편 방안으로는 ▲각 영역 대표자가 후보자 10인을 추천한 뒤 다른 영역 대표자가 추천한 후보 중 3인까지 거부권을 행사하고, 남은 후보 중 일정 수를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1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자격요건을 만족시키는 위원 후보 30인을 추천하고 각 영역 대표자가 각각 5인씩 지명하고 위원장이 위촉하는 방안(2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박 선임연구위원은 “수책위 개편은 위원회와 위원의 전문성 제고, 독립성 강화, 책무성 확보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책무성 제고 및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 정례화, 자료제출 요청권 강화, 수책위 위원 해임 근거규정 신설, 윤리강령 제정, 회의록 공개, 보수 현실화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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