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6개 차종의 리콜을 실시한다.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부과한다.
국토부는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2만 56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K7(YG)차량 5729대는 엔진 인젝터 끝단 연료 분사량을 조절하는 볼의 제조불량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이로 인해 연료가 과분사돼 시동지연, 울컥거림 및 주행중 간헐적으로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이 확인됐다.
K5(JF)차량 1만 4357대는 브레이크 페달 무거움 및 제동성능 저하로 리콜 대상에 선정됐다.
진공펌프 브레이크 호스 연결부위가 손상돼 브레이크 부스터의 작동압이 형성되지 않아 기능 저하의 가능성이 발견됐다.
쌍용자동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티볼리 차량 4494대도 리콜에 들어간다. 출발 시 비정상적인 신호로 점화시기가 지연돼 출발지연 현상 등이 발생하는 결함이 발견됐다.
코란도 51대는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의 안전기준에 부적합 것으로 확인됐다. 리콜을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Fusion과 MKZ 등 2개 차종 1002대의 경우 운전석 및 조수석 좌석의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케이블 결함으로 시정 조치에 들어간다.
차량 충돌시 승객의 신체를 단단히 잡지 못해 부상이 증가될 위험성이 확인돼 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프리텐셔너는 자동차가 급정거하거나 충돌하면 안전띠를 역으로 되감아 안전띠를 버클 쪽으로 잡아당기는 장치다.
각 차량 제작·수입판매사에서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에 우편 및 휴대전화 문화로 시정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결함을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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