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나주 본사에서 ‘안심신고제’ 시행을 위한 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9월중 시행 예정인 ‘안심신고제’란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신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위반되는 행위 등 부조리 사항을 대리 신고하는 제도다.
안심신고제 변호사 위촉식 기념사진 [사진=한국전력] |
이에 신고자는 신고 내용을 상담한 뒤 변호사 명의로 신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과 대리 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한전이 부담하게 된다.
이정희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위촉식에서 “안심신고제는 신분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보호하고, 내부고발 등 신고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위촉된 변호사 4명은 앞으로 2년간 부조리 신고상담 및 대리 신고 업무를 수행하게된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