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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마약’ CJ 장남 이선호 구속영장…“영장실질심사 포기”

기사등록 : 2019-09-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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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준형 박효주 기자 = 검찰이 액상 대마 등을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며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CJ그룹>

이씨는 지난 1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 사탕, 대마 젤리 수십여 개를 가방과 항공화물 등에 나눠 담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들여온 변종 대마는 일반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강하고 특유의 냄새가 적어 일명 ‘침묵의 독버섯’이라고 불린다.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 55분쯤 미국 LA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입국하던 중 공항 세관에 마약 밀반입이 적발됐다. 이씨는 변종 대마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간이 소변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통상적인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와 달리 이씨를 구속하지 않고 돌려보내 재벌가임을 의식한 불공정 수사, 특혜 수사 지적이 제기됐다.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이 곧바로 구속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일 이씨를 소환해 5시간 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에서 이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이날도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없이 귀가 조치했다.

다음날 검찰은 이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같은 날 오후 이씨는 “하루빨리 구속되기를 바란다”며 택시를 타고 제 발로 인천지검을 찾아왔다. 검찰은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CJ그룹 CI [사진=CJ그룹]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이씨가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씨가 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CJ그룹에 따르면 이씨는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뜻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고 했다. 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릇된 일로 인해 CJ 임직원들에게 큰 누를 끼치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jun89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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