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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관위, 추석 전후 정치인 불법행위 특별 단속

기사등록 : 2019-09-0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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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앞두고 선거구민에 금품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 금지
유권자의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의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는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펼친다.

대전시선관위 로고 [사진=대전시선관위 홈페이지 캡쳐]

특히 내년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와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 명절과 관련 합법적인 행위로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이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적인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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