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가구업체의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5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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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와 친분을 이용해 동의 없이 성폭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회사에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낸 후 법무팀에서 해직 처리된 박 씨가 이를 되돌리고자 고소 취하서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던 피해자가 교육 담당자인 박 씨에 대해 이성적인 호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기 힘든 점 등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도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2017년 1월 당시 직원이었던 피해자 A 씨와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려갔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당한 사건을 겪은 후 자신의 교육 담당이었던 박 씨의 도움을 받아 심적으로 의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 A 씨가 2017년 11월 인터넷에 “입사 3일 만에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이에 회사 측이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까지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박 씨는 사건 직후 A 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며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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